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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책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만들어 2년뒤 580만원 받자!

by 똑순이공주 2023. 5. 25.

 

청년층은 경제활동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

4,000명 모집규모로 매월 고정 10만 원(초과 납입 불가) 저축 시 2년 후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 이수 등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재무 노무상담침 교육지원 의무사항 이행시 현금 480만 원 +100만 원 지역화폐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 2023년 5월 12일 공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자 경기도 청년, 만 18세~만 34세(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21일 출생) 가구당 1명 , 근로유형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입니다.

 

※ 선청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 직종 근로자로 확인등으로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5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한 금액) 기준 가구별 소득 산정기준표입니다. 

가구인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기준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직장보험료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지역보험료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혼합보험료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만약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합 됩니다.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상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으로 아래 지원 사업에 참여 중, 참여 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입니다.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1) 보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 고용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통일부(미래행복통장)

3) 1) 2)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제원 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5) 경기도 청년 노장자 지원 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 포인트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 통장

7)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사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자

9) 불법 향락 업체, 불법 도박, 사행업 제외 업종 근로자

10) 기타 행정 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기본 서류(전원 해당)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서류 중 택 1)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단 예외로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하는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등) 증명서 제출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기준, 상세증명서)

 

 

▶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 서류
소상공인및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및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및 근무처
국가 유공자(본인) 국가 유공자 확인서
개인회생 및 12개월 이상 변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변제 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방문, 민원 우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 상환 약정 체결 중인 자 분할 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악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아래 가구 특성상 해당 시 추가 확인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 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정부24
북한이탈 주민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 대법원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 서류)
다문화 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 관계증명서(국적 취득 전)
보호 종료 청년(자립 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해당 시설

 

 

신청 방법

: 가구당 1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으로 선착순 신청은 아니며, 2023년 6월 5일(월) 18:00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능하며,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을 꼭 지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 주세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 재단을 통해 통장 개설, 적립금 자동 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되며 , 만약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된 경우에는 경기복지대단 참여자 명으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에 중도 해지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시스템 홈펭이지 관련 : 경기복지재단 1661-9101

 

☎ 참여자 관리(사후 관리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청년층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 안정과 재무 관리 능력 향상의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스로 재무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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