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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 정보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받아 착오송금 반환 방법

by 똑순이공주 2023. 6. 17.

터넷 뱅킹, ATM기에서 계좌이체할 때 계좌번호 잘못 입력해서 송금 이체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길 때 예금 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규모는 커져 2020년엔 약 20만 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그중 10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착오 송금이 예매할 경우, 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 착오송금을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 , 2021년 7월부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때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조건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고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 않는 건

 

반환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하지 않을 경우,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상에 반환 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인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자진반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회수비용 : 우편발송, 지급 명령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구비서류

1. 착오 송금인


본인 신청- 착오 송금 반환 공통 구비 서류 (송금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본인 공인 인증서

신분증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서류
*송금계좌 정보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 번호,예금주)
*송금일지(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 자료

 


대리인 신청- 착오 송금 반환 공통 구비 서류 
(송금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공인인증서 대리인 확인 신분증(미성년자는 대리인 안됨)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내)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서류
*송금계좌 정보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 번호,예금주)
*송금일지(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 자료

 


대리인 신청- 착오 송금 반환 추가 구비 서류 
(송금인)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비고
법인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미성년자 대리하는 경우(친권자, 후견인)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상세증명서
군복무자들 대리 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


소속 부대장 발급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 시민권자 해당국 공증사무소

- 영주권자 대사관

 

착오송금반환신청(송금인)서류.Egg
0.12MB

 

2. 착오 수취인

착오송금 반환 구비 서류( 수취인)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비고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착오송금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
(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만 신청 가능
통장사본 착오송금 반환 관련 이체 수수료 환급 신청서 위 반환 기간에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 자진반환 당일 즉시
(온라인,방문,이메일)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착오송금수취인 신청(착오수취인) 서류.Egg
0.02MB

 

 

 

 반환 지원 대상 아닌 경우


착오 송금인
반환 지원 대상 아닌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
이 반환 지원 대상 아닌 경우

착오 송금 이후 사망한 자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채권과 관련된 소송, 채권보전 절차 등 짛냉중이거나 완료한 자등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회수관련 비용 청구를 하였음데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일 경우
예금 보험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해,
채권 매입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않은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된 대상일 경우
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 지원 신청한 자  

 


착오 송금 수치 계좌가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은행, 저축은행, 농협등 자금이체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
금융 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전기 통신 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된 계좌, 또는 이용 의심된 계좌
가압류, 강제 집행, 체납 처분등이 있는 계좌

 

착오송금 수취인일 경우 

: 출처를 알지 못한 돈이 입금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자진 반환 요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시 강제 집행등 채권회수 조치와 가압류, 강제집행 비용과 지연이자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자진반환 요청이 왔을 때 반환하기
  • 금융기관의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금 보험공사의 자진 반환 요청에 3주 이내 응

 

 

착오송금반환 방법

  • 센터 방문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온라인 신청
  •  문의 : 대표전화 02-758-0114 / 상담센터 1588-0037

 

 

이상으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반환까지 가지 말고 이체 시 계좌번호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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