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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 정보

침수차량 보상 기준및 보상 금액 침수 차량 확인 방법

by 똑순이공주 2023. 7. 19.

몇 주째 지속되고 있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피해 보상 기준 및 보험처리 및 침수 차량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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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 기준

1. 침수피해란?

고인 물, 역류, 범람, 해수 등으로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은 침수로 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금융 감독원에서는 창문, 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 되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보험사에 방침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침수 차량 보상 가능 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사고
  •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며 물에 휩쓸린 경우

2). 침수 차량으로 보상이 어려운 경우

  • 침수가 이미 발생해 있는 구역 진입이나, 통제 예보 된 구역에서 발생된 침수
  •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 의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자기 차량 손해 특약 가입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가로수, 주차장벽에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사고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도난, 뺑소니 사고 후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등으로 차량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담보입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차보험 특약 내용 중 차량 단독 사고 보장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자차보험 가입 시 단독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 침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필수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침수 차량 보승 금액 산정

:  보험사에 연락 후 침수 차량 위치 알려준 후 침수 차량을 당시 차량 가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불가능 합니다. 통상 붙어있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타 부속품등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되어 보상됩니다.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 자동차는 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각에 필요한 폐차, 수출말소등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손사고: 자동차가 완전 망가지거나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차량 수리비 예상액이 차랑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차량가액의 90~100% 보험사에 따라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수 차량이라도 해서 무조건 전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가 무의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수선 처리되어 차량가액의 70%~ 80% 정도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 분손사고: 차량 일부 파손으로 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 차량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를 초고 하지 않고(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싼 경우 수리비로 보상), 수리 가능하며 시세의 일부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 차량손해 금액 <  차량가액(분손사고)  :  보험 가입금-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보상 한도 내 보상
  • 차량손해 금액 > 차량가액(전손사고) : 차량가액 - 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표상금액으로 한도 내 보상 가능으로, 일부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

 

4. 보상 서류(폐차 시 필요 서류)

: 보험금 지급 청구서, 개인(신용) 정보 동의서

   폐차/ 수출말소 명의 이전
개인 소유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초본 또는 신분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1부(매도용)
* 양도증명서(인감 도장 직인)
법인 소유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양도증명서(인감 도장 직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차량매각 대금 세금계산서

 

5. 침수로 새 차 구매 시 필요 서류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 후 새 차 구매 시 가입한 차량 보험회사에서 전부 손해 증명서, 폐차장에서 폐차증명서가 있다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가능합니다. 단 새 차 가격이 폐차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6.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나 차량 침수된 경우 보상 가능, 할증 없이 1년간 할인 유예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으로 차량 파손된 경우
태풍,홍수,폭우,해일등으로 이미 불어난 곳에 운행중 침수된 경우 자기 과실 인정, 손해액에따라 할증 될 수있음

 

 

7. 사고접수 처리 진행

  1. 침수발생 시 해당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
  2. 피해 수리 및 범위 확인
  3. 전부손해, 부분 손해, 수리 결정
  4. 보상 진행, 청구 서류 제출
  5. 보상을 종결하며 보상금 지급

 

침수차량 구별방법

1. 침수차량 사이트 조회 확인

: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차량 조회 가능합니다.

 

2. 자동차 365 /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이력 조회 확인

: 차량의 보험 이력이 없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정비 이력을 확인뒤 침수 여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정비 이력도 없다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을 이용해 소유주와 차량을 바꾸는 침수차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안전벨트 확인

: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안전벨트를 모두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이나 오물, 곰팡이 흔적이나 오염된 부분 있는지 확인하거나,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 차량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만 교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 안전벨트를 쭉 잡아당기면 안쪽에 제조일자가 쓰인 라벨이 있는데 , 라벨에 MFD DATE(제작된 날짜)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벨트 라벨의 제조일과 차량 연식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침수량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예) MFD DATE (제조일자) : JJT >  순서대로 제조년도 2014년 , 제조월 10월 , 제조일 20일 을 뜻합니다.
    제조년도 : 2009년부터 알파벳 E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제조월 : 1월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제조일 : 18일부터 알파벳 R부터 ~ Z 이후는 숫자 1부터 시작됩니다.
  • 예) MFD DATE (제조일자)  : 120507  > 순서대로 제조년도 2012년, 제조월 05월, 제조일  07일을 뜻합니다.

 

이외 차량 내부의 악취,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녹슬거나, 젖어서 얼룩이나 곰팡이, 자동차 연로 주입 부분에 녹슨 흔적이나, 차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 차는지 , 엔진룸에 있는 퓨즈 박스가 새것이라면 침수 차일 가능성 있어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외 중고차 구매 시 계약서에 판매자가 알려 주지 않는 침수차등 사고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될 경우, 구매자는 얼마 이상의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 특약 사항인 위약벌 조항 "을 담아 두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 없이 보험 처리받으려면 일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약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자주에게 각 자동차 회사에서 무상점검 및 수리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지만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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