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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책 지원

2023 부모급여 신청 자격 지급 및 2024 부모급여 변경사항

by 똑순이공주 2023. 6. 25.

영유아시기엔 부모 돌봄과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현금지급하는 가정양육, 바우처 지급해서 시간제 보육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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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이 아래 지급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1) 연령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으로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을 기본으로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거주 불명자 경우 실제 거주지 확인된 자 포함

 

 

2. 지원금액

: 만 0세 70만 원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현금 18만 6천 원, 만 1세 35만 원을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만 0세 만 1세
가정 보육  월 70만 원 현금 월 35만 원 현금
보육시설 이용
(부모보육료) 
월 51만 4천 원 바우처
+  18만 6천 원 현금
 51만 4천 원
바우처

 

부모급여(보육료)중 만 0세 부모보육료 지원 방식은 51만 4천 원만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51만 4천 원 초과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전체 지원 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월 중 입소, 퇴소하는 경우 보육료는 일할 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차액을,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

: 매월 25일 사회서비스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자체 따라 지역 사랑 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부모급여 지급 정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면, 아래와 같은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국외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가산
  • 실종등으로 경찰서등 관계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 기존 거주 별명 등록자가 아동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없게 된 경우,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지급 정지되며 ,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행복 e음 조사표에서 재 책정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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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외 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까지 인정합니다. 미혼부 보호자일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또는 소장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순위

한부모 가정 친권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정 경우 양육권자 부 또는 모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나, 일정 양육비 등 지원하는 경우
후견이 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후견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자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사망, 실종 선고, 이혼 등으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한 경우  시설장
(보호자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 보류,
확정시
 보류된 급여 함께 지급)
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 일시보호 시설 입소한 경우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
입양대상 아동 입양기관에서 보호 시 입양기관 장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가 보호한 경우 위탁부모, 양부모보호자

다른 보호자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아동학대범 보호자 형집행 수용자 등 이유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직접,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2. 신청

 

1)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토, 일, 공휴일 그다음 날)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60일 기간 산정 시 천재지변, 소송절차 진행 중이라면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신규 신청

: 출생 후 부모급여를 현금, 보육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부모급여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3) 변경 신청

: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 합니다.

 

▶ 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 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변경 신청일로부터 신규 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 보육료 지원하며 기존 부모급여 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본 부모급여 현금 지급하며,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 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 변경신청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규 신청 자격 부모급여 현금 지원, 기본 부모급여 보육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요청 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만 1세 이상(12~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게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기본 부모 급여 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 급여 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 돌봄 → 부모급여 현금 변경신청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 신청 당월 말일 자격 중지, 변경 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 생성됩니다.

기존 급여는 변경 신청 당월까지 지급하며, 변경 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신청, TIP 부모가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하나의 석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등을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경우에는 방문 신청합니다.

  • 복지로 :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 후 > 복지로 홈페이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이 하기 위해 신청 관련 위임여부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등을 통해 확인 진행됩니다.

 

▶ 추가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확인등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상세, 이혼 학대 가정폭력등 법원판결문, 결정문
  • 난민경우 : 아동 난민인정 증명서, 없는 경우 난민여행 증명서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 출생아동 : 장기 해외체류 상태 확인 여부를 위해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사본, 국내여권사본
  • 복수국적가 아닌 국외출생자: 국내여권사본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 자녀로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진행 중인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소장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만 0세 아이 부모에겐 25만 원 늘어난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15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금이 확대 변경됩니다.

 

 

궁금한 질문

1.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2년간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후 만료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영아 수당 30만 월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하나요?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확대 도입한 제도로써,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영아수당 받고 있다면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 휴직 급여받고 있는 경우 부모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상관없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급여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만 0세~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이니 신청하시고 아이 양육을 위해 경제적 비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 사용처, 잔액조회, 카드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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